반응형
탄소중립사업
-
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하자! 선정 사업자에 한해 행정비용 지원대한민국 정보 Korea Information 2025. 2. 14. 15:48
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,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 등이 신규 조림, 식생 복구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,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5년 2월 7일, 산림청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지원 분야 및 내용이번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분야로 진행됩니다흡수 분야: 신규·재조림, 식생복구, 수종갱신, 산불피해지 조림 등저장·감축 분야: 목제품 이용,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정보통신기술(ICT) 분야: 드론, 라이다(LiDAR)를 활용한 식생복구, 신규·재조림 사업 등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·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..